계약서 작성 / 해지 주의사항
계약의 해지 조건
분양 계약 작성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분양 계약서 전반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시행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여러 조항을 넣습니다. 사전에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입금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난 이후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지식산업센터 계약 단계 별 해지, 반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니 꼭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진행 과정과 해지 가능 여부
계약 진행과정
(입주의향서) -> (청약) -> (가계약) -> 계약-> 중도금 (N차) -> 잔금 -> 등기
① 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
② 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
③ 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
- 조건부 매매계약서, 계약 잔금 납부확인서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④ 계약
- 중도금 납부 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 중도금 납부 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중도금 이자 납부
1. 입주의향서
입주의향서는 말 그대로 의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분양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사와 대행사에서 사전 수요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를 작성과 계약 의무는 별개입니다.
2. 청약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호실별로 청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청약금은 계약하지 않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입금된 돈은 내부 절차에 따라 반환되므로 청약금을 돌려받는데 1~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가계약
소비자가 계약금을 전부 넣기는 어렵지만 좋은 호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 상담사가 고민하는 가망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 가계약을 해서 일정기간 호실을 잡아둡니다. 예를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라면 원래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인 5000만 원이지만, 500만 원 정도만 먼저 걸어두고 약속한 날짜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약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조건부 매매계약서 =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호실 선점을 위해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계약잔금 납부 확인서 작성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금을 선금과 잔금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계약금 외에 나머진 계약금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면 가계약이라도 반환이 어렵습니다.
4. 계약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해지를 해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의 세부 내용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5. 중도금 납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다면 계약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시행사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이 되면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선택으로 계약을 하고 해지가 되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대충 보거나 세부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중하게 모든 큰돈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약서는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분양계약서 주의사항
목적물의 표시
계약하고자 하는 호실의 호수, 분양가, 전용면적, 분양면적 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예금주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계약금의 예금주는 사업 전체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신탁사입니다. 만약 입금계좌 예금주 정보가 신탁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계좌정보가 적혀있으면 시행사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연체로 / 지체상금
연체료 : 수분양자가 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내면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잔금을 깎거나 지체상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서 작성 / 해지 주의사항
계약의 해지 조건
분양 계약 작성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분양 계약서 전반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시행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여러 조항을 넣습니다. 사전에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입금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난 이후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지식산업센터 계약 단계 별 해지, 반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니 꼭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진행 과정과 해지 가능 여부
계약 진행과정
(입주의향서) -> (청약) -> (가계약) -> 계약-> 중도금 (N차) -> 잔금 -> 등기
① 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
② 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
③ 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
- 조건부 매매계약서, 계약 잔금 납부확인서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④ 계약
- 중도금 납부 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 중도금 납부 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중도금 이자 납부
1. 입주의향서
입주의향서는 말 그대로 의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분양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사와 대행사에서 사전 수요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를 작성과 계약 의무는 별개입니다.
2. 청약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호실별로 청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청약금은 계약하지 않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입금된 돈은 내부 절차에 따라 반환되므로 청약금을 돌려받는데 1~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가계약
소비자가 계약금을 전부 넣기는 어렵지만 좋은 호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 상담사가 고민하는 가망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 가계약을 해서 일정기간 호실을 잡아둡니다. 예를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라면 원래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인 5000만 원이지만, 500만 원 정도만 먼저 걸어두고 약속한 날짜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약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조건부 매매계약서 =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호실 선점을 위해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계약잔금 납부 확인서 작성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금을 선금과 잔금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계약금 외에 나머진 계약금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면 가계약이라도 반환이 어렵습니다.
4. 계약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해지를 해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의 세부 내용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5. 중도금 납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다면 계약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시행사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이 되면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선택으로 계약을 하고 해지가 되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대충 보거나 세부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중하게 모든 큰돈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약서는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분양계약서 주의사항
목적물의 표시
계약하고자 하는 호실의 호수, 분양가, 전용면적, 분양면적 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예금주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계약금의 예금주는 사업 전체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신탁사입니다. 만약 입금계좌 예금주 정보가 신탁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계좌정보가 적혀있으면 시행사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연체로 / 지체상금
연체료 : 수분양자가 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내면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잔금을 깎거나 지체상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