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기초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중과 조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조건, 3배 중과 조건 (과밀억제권역 5년 미만 법인)


[참고] 과밀억제권역 이해하기


취득세 감면 조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시점) 

- 분양권, 분양권 전매로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준공 후 일반 매매는 해당되지 않음)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기본세율 4.6%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누어집니다.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등록분의 20%가 교육세로 추가되어 기본 취득세의 세율은 4.6%가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4가지 취득세율 (2.3%, 4.6%, 4.7%, 9.4%)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임대사업자 (입주가능업종이 아닌 경우)

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4.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이 최초 분양권이 아닌 일반 매매로 구입한 경우나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을 구입하는 경우도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입주가능업종 (개인 / 법인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3.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3배 중과 7.2% + 취득세 2.2% = 9.4%

- 과밀억제권역 안 설립 5년 미만 법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취득

- 과밀억제권역 안 법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취득해 이전 

-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취득해 이전


4. 3번 조건에 해당 + 감면 50%조건

9.4% / 2 = 4.7%

- 감면조건: 일반 매매 아닌 분양으로 실입주 + 입주가능업종 5년 이상 실제 사용 = 4.7%


*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 전문가 상담 및 확인 필수

예) 벤처기업인증,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해당하는 업종, 기업부설 연구소


* 취득세 면제 조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8조]

- 취득세 중복 감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180조]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

1) 과밀억제권역 내 업력 5년 이상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밖 신규 법인 설립하고, 해당 법인으로 취득


신규 법인 만들어 많이 하는 방법

예) 서울 근교 김포, 용인, 남양주 와부읍(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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