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기초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분양 시 적정 업종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선정방법 

“유자격자에 한해 선착순 분양”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2018. 12. 3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분양받을 자가 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분양권 매입전에 적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정으로 등록을 하면 됨


모집 공고 안 분양 승인 통과 (시장.군수.구청장)

예) 경영컨설팅 사업자 등록 → (준공 → 임대) →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