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기초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실입주하여 쓰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A건물 101호, 201호를 보유한 경우 -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 가능

A건물 101호 , B건물 201호를 보유한 경우 - 각각의 호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해당 물건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참고]

최근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고 사업자 사진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사업자등록을 까다롭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임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