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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이드 기초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란? (자족기능용지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란? (자족기능용지 / 자족시설용지)


자족기능용지 (택지개발사업)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사업) 

= 도시지원시설용지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법률, 계획, 사업에 따라 각각 명칭과 허용용도가 다르지만,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급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급되는 용지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들이 자족기능을 갖지 못하고 배드타운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토지 유형

사업유형별(택지개발, 신도시건설사업, 보금자리)로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연구소, 학원, 직업훈련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건설을 제외하면 거의 만능에 가까운 토지


법제상으로는 

- 자족기능용지 (택지개발사업)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사업)

- 도시지원시설용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불리고 있음


=>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급



자족시설용지 확보의 목적은?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 2010 제정)」에서는 자족기능용지를 “자족시설용지”로 명칭하고, 자족시설용지 확보의 목적을 “단순 주거기능위주의 신도시개발에서 탈피함으로써 모도시와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신도시에 기존의 주거ㆍ상업 기능 이외에 업무ㆍ연구ㆍ문화ㆍ공업 등 모든 도시적 용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성과 자족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래의 도시변화와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