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여부 확인하는 법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이 처음이라면 먼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지식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
1. 연구개발업 (분류코드: 70)
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72)
3. 광고물 작성업(분류코드 : 71393)
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분류코드 : 5911, 5912)
5. 출판업 (분류코드 : 58)
6. 전문 디자인업 (분류코드 : 7320)
7. 포장 및 충전업 (분류코드: 75994)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9. 경영컨설팅업 (분류코드: 71531)
(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0.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분류코드: 73902)
1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분류코드: 75992)
1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분류코드: 3900)
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5912)
1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분류코드: 59201)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분류코드: 7140)
16.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분류코드: 73903)
17.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분류코드: 73904)
18. 무형재산권 임대업 (분류코드: 6940)
19. 광고 대행업(분류코드: 7131)
20. 옥외 및 전시 광고업(분류코드: 71391)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분류코드: 741)
2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분류코드: 7532)
2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1)
2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 (이 표 7번, 10번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5.「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분류코드: 73909)
< 정보통신산업 관련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분류코드 : 620)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 582)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 6311)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분류코드 : 63991)
5. 전기통신업(분류코드 : 61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확인 방법
1.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접속 ▶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2. 오른쪽 메뉴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3. 분류내용보기(해설서)
4. 설명과 색인어를 참고하여 표준산업분류 번호 찾기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판결사례
입주 업종에 관련된 다양한 판결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